부산시, 센텀2지구 첨단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맹화찬 기자
a5962023@localsegye.co.kr | 2016-06-23 09:40:39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시는 해운대구 반여, 반송, 석대동 일원의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2.083㎢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의 토지 투기방지 및 안정적 지가형성을 위함이며 면적은 부산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21.831㎢)의 9.5%에 달한다.
지정은 관보에 고시되는 오는 29일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지정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지자체장의 허가를 득한 후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관련 공고문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허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가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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