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계도 강화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 2025-10-27 09:41:50
개정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반복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구명조끼 착용 포스터. 군산해경 제공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시행된 개정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 착용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 규정에 따르면 선박 종류, 규모, 어획 방식, 조업 여부, 운항 목적과 관계없이 어선에 2인 이하가 승선하는 모든 경우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최근 김 양식과 관련한 양식장 작업선의 경우, 이동 선박에는 4~7명이 탑승하더라도 작업선에는 2명씩 나눠 타는 경우에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군산해경은 시행 초기에는 무리한 단속을 지양하고 현장 계도에 주력하겠지만, 구명조끼를 구비하고도 반복적으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해경은 고군산군도 섬 지역과 비응항, 군산내항 마을 어촌계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항포구 출항 어선을 대상으로도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된 시행규칙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2인 이하 소형어선’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개정법은 모든 어선에 2인 이하가 승선할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소형 어선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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