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고용주 기자

yjk2004@naver.com | 2020-04-01 09:50:36

▲홍보물. 


[로컬세계 고용주 기자]경기 수원시는 오는 5월 4일까지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19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2019 귀속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 (회계사·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신고 방법·유의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세 독려에 나설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과세 대상은 법인 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임금·배당·투자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갖고 있는 돈), 청산 소득 등이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 방문·우편, 등 신고도 가능하다. 단,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관공서 방문은 자제하고, 가급적 전자 신고를 권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은 각 사업장 종업원 수와 건축물 전체면적을 반영한 안분(按分) 명세서를 각각의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고서와 재무상태표 등 8~10종의 서류를 첨부해 제출 해야한다. 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국내 법인은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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