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세청장 FTA 이행협력 방안 논의

라안일

raanil@localsegye.co.kr | 2015-08-25 09:52:37

제18차 한중 관세청장회의 개최…전자상거래 협력 의향서 체결

▲지난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8차 한중 관세청장회의 후 김낙회 관세청장과 쑨이뱌오(Sun Yi Biao)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이 합의록에 서명하고 있다.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 한·중 관세청장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지난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제18차 한중 관세청장회의’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으로 한중 FTA 발효 시 양국 간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관세당국 간 협력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실제로 한중 교역규모는 FTA 체결 전임에도 2010년 1884억 달러에서 2012년 2151억 달러, 2014년 2354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양 관세당국은 FTA 이행 협력, 무역통계 교환,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식재산권 보호, 불법·부정무역 단속 정보공유, 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특히 최근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의류·화장품 등 중국 수출이 활발해지는 등 양국 간 전자상거래 교역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와 해상배송체계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력 의향서를 체결해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확대를 위한 협력의 초석을 마련했다.

또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양국 관세당국 간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되도록 합의하는 등 한중 FTA 이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자료를 관세당국 간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해 FTA 특혜가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의 신속통관과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돕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지속적인 관세청장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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