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옥외광고법 위반 논란

최원만

cwn6868@localsegye.co.kr | 2014-12-04 09:56:49

안전점검 받지 않은 도로 위 대형간판 위험천만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경기 오산시가 중앙동 소재 다문화지원센터 간판을 정비하면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오산시는 지난해 8월 중앙동 소재 다문화지원센터 간판을 정비한다는 이유로 도로에 설치된 이정표 간판을 기존 중앙동에서 다문화지원센터로 교체했다.


문제는 간판 교체과정에서 옥외광고법을 위반한 것. 옥외광고법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신청(신고)서’에 의해 위원위 심의를 거쳐 안전검사를 득한 후 각 부서별 협의가 끝나야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다문화지원센터 간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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