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또 기각…법원 “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박민

local@ocalsegye.co.kr | 2017-04-12 09:56:27

 

[로컬세계 박민 기자]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권순호(47·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국회 위증 등 8가지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재차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보다는 불구속 기소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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