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영업자 최대 3000만원 대출 특례보증
주덕신
jdsdpn@naver.com | 2017-02-03 09:57:24
[로컬세계 주덕신 기자]경기 시흥시는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6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마련해 경기신용보증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을 운용하고 특히 특례보증 대상자 중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 9등급 이상인 소상공인에게는 1%, 장애인·모자가정·다문화가정·착한가격업소·청년(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에게는 2%의 이차보전 및 금리 추가인하(0.2%)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2개월 이상)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2개월 이상)하는 소상공인이다. 단 체납 지방세가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신용불량 거래처로 분류됐거나 거주 주택이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보증 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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