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확대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6-01-15 10:00:28
긴급 시 선지출분도 사후 정산 가능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로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태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를 통해 추진되며, 피해자가 초기 치료를 놓쳐 겪을 수 있는 후유증을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폭력 피해와 직접 관련된 본인 부담 의료비로, 산부인과·응급의학과·외과·안과·성형외과·치과·내과 등 신체 치료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상담 비용이 포함된다. 성병 검사, 긴급 피임, 해바라기센터 연계 등 긴급 의료 지원도 가능하다.
의료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선(先) 상담–후(後) 진료’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해 발생 후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태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에 상담을 접수하면 지원기관이 병원에 의료비를 직접 지급한다. 다만 긴급 상황에서 피해자가 먼저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상담 접수 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피해자는 신속한 치료와 심리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자가 사회적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 연계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또는 태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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