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기초수급 가구 수도요금 감면…생활비 부담 줄인다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2-25 10:59:21
기초생활수급자도 최대 1만6650원 혜택…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울산 지역의 생활 물가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자녀 가정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도요금 감면 정책이 올해도 시행된다. 생활 밀착형 지원을 통해 가계 부담을 덜고 사회적 우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울산시는 올해도 다자녀·기초생활수급 가구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3자녀(손자녀 포함) 이상 가정은 상·하수도 요금을 최대 1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액으로 환산하면 월 최대 2만4970원 수준이다. 지원 예산은 18억2500만 원이 편성됐다.
이 정책은 지난 2009년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울산운동본부’ 출범과 함께 한시적으로 시작됐으나 2020년 조례 개정을 통해 연장됐고, 2022년에는 대상 범위도 손자녀까지 확대됐다. 주민등록상 울산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자녀 가구가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0㎥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월 1만6650원가량 절약 효과가 예상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생활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감면 신청은 주소지 관할 구·군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에서 가능하다. 자격 기준 확인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의 생활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깨끗한 물 한 방울이 온정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도요금 감면은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생활비 체감 효과가 있는 정책이다. 다만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수혜 대상 확대와 홍보 강화가 병행돼야 실질적 도움으로 이어질 것이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