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진주시,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시행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2-25 11:05:42

18~39세 무주택 청년 대상…월세 부담 경감 목표
3월 9~27일 신청…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접수 가능
진주시청사. 진주시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남 진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세대원 포함)나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월 9일부터 27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와 세부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 주거 문제는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 지역 정착과 인구 유입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지속적인 정책 평가와 수요 반영이 필요하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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