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30일까지 불법소각·대기오염 합동단속 실시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09-18 10:54:01
운정신도시 인접 공장지역·농경지 대상
불법소각 적발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파주시, 불법소각 및 매연배출 집중 단속. 파주시 제공
불법소각 적발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도심 내 야간과 새벽 시간대 잇따라 발생하는 타는 냄새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운정신도시와 맞닿은 공장지역과 주변 농경지를 중심으로 대기배출업소와 불법소각 여부를 집중 점검해 가을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불법소각 전담반과 대기배출업소 전담반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생활·사업장·영농 폐기물 불법소각 △사업장 방지시설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비정상 운영 사례다. 단속은 주야간 불시에 이뤄진다.
불법소각이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기배출업소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도심 내 반복되는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도 불법소각이나 배출업소의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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