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설현장 보행안전원 배치 협약 체결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 2025-04-01 10:06:33

용인시청 전경.

[로컬세계 = 김병민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는 용인건설보행안전원 협동조합(이사장 김동원)과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 건설현장에 보행안전원을 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용인건설보행안전원 협동조합은 이사장을 포함해 보행안전원 교육을 이수한 15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 조례’를 근거로 추진됐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9월 제정됐으며,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 현장 주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안전원 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어 지난 1월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세부운영지침(안)’을 수립해 자격 기준, 임무, 복장, 근무시간, 인건비 등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보행안전원은 용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뒤, 시가 지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인력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2월 14일 용인문화예술원에서 열린 교육에는 98명이 참여해 수료증을 받았다.

시는 올해부터 시 발주 건설사업장 중 보도를 점용하는 현장에 보행안전원 배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주변 보행로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통행 환경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용인건설보행안전원 협동조합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주변 보행로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안전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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