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목적의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전국 최초"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3-07-12 10:04:56

보세제도 통한 세관절차 간소화·물류관리 효율화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현황. 관세청 제공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 일대)를 2023년 7월 12일 부로 종합보세구역(37만8000만㎡)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현재 36개 운영 중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위해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이곳에서는 입주업체 등이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한 뒤, 보관·전시·판매하거나 이를 원재료로 활용해 제조·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아암물류2단지를 종합보세구역 예정지로 지정해서 기업 유치를 지원해 왔으며, 현재까지 3개 기업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의 기업 유치실적과 예상 물동량 등을 검토하여 이번에 예정지를 정식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종합보세구역은 전자상거래 업종 특화목적으로 지정되는 전국 최초의 종합보세구역인 점에 그 의미가 크다.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외국 화물을 낱개 상품 단위로 분할 관리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시 세관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물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인천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의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며, 입주기업 유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특화단지가 구축되면, 해상운송을 통한 중국발 해외직구 증가, 중·대형 직구물품 증가 등 최근의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상운송 기반의 국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천항이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에 따른 기업 유치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최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전국의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도 국토부·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종합보세구역 예정지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세금부담을 완화해 첨단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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