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절차 변경사항 안내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7-10 10:47:27

“출국 전 임금정산 서류 제출 & 입국 전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해야” 김해시 관계자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변경된 출국·입국 절차를 안내하며 관련서류를 받고 있는 모습.  김해시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경남 김해시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과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농촌 인력 운영을 위해 농가주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출국·입국 절차를 안내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농가주는 계절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돼 출국하는 경우 출국 예정일 15일 전까지 고용변동신고서와 임금정산 관련 서류를 김해시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고용변동신고서 ▲임금대장 ▲계좌이체 내역 또는 근로자 통장 등 임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이며, 김해시는 이를 확인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원활한 출국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재입국자 포함)는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는 가족의 입국 일정이 확정되면 김해시에 사전 연락해 교육을 신청해야 한다. 김해시는 계절근로자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신청 등 행정 지원한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한국사회 적응, 산업안전, 기초법질서, 인권보호 등 국내 생활과 농업 현장 적응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김해시는 이번 제도 변경사항을 농가와 결혼이민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해 행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영신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변경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농촌 인력 운영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경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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