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신석기 포경의 결정적 증거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8-05 10:32:48

꼬리뼈‧어깨뼈 등 2건 4점 지정..학술적‧민속학적 가치 입증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꼬리뼈) 사진. 울산시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울산시 지정문화유산인 ‘골촉 박힌 고래뼈’가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으로 명칭을 바꾸고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됐다.

울산시는 국가유산청과 공동 추진해 온 ‘골촉 박힌 고래뼈’의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이 8월 5일자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민속문화유산분과는 지난 7월 14일 열린 심의에서 ‘골촉 박힌 고래뼈’의 명칭을 유물의 재질과 의의를 명확히 반영한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으로 변경하고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어깨뼈) 사진. 울산시 제공

이번에 지정된 유물은 고래 꼬리뼈와 작살촉, 어깨뼈와 작살촉 등 모두 2건 4점​이다.

이 유물은 사슴뿔(골촉)을 가공해 만든 작살촉이 고래 척추뼈에 깊숙이 박힌 상태로 발굴돼 신석기시대 해양 어로와 포경 활동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물로 국내외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희소성과 학술적 가치가 높다.

이 같은 독보적인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5년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유물은 앞으로 국가 차원의 강화된 보존·관리 체계와 예산 지원을 받게 된다. 

울산시는 이를 바탕으로 유물과 연계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문화 콘텐츠 확충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은 울산이 대한민국 고래 문화의 효시이자 역사적 거점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과”라며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와 더불어 울산의 선사시대 포경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핵심 문화자산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유산청과 울산시는 오는 9월 이후 세부 일정을 협의해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서 교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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