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실리도~원전항 해상 배전선로, 25m 이상 선박 신고 의무화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10-01 11:08:09
크레인·중장비 적재로 높아진 선박도 출항 전 높이 확인 필요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실리도와 원전항을 연결하는 해상 배전선로를 지나는 높이 25m 이상 선박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월 1일부터 해당 해상 배전선로를 통과하는 선박 가운데 ‘수면상 최고 높이’가 25m 이상인 경우 마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면상 최고 높이는 수면에서 선박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해상 배전선로와 선박의 접촉 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출항 전에 선박의 높이를 확인하고 기준에 해당할 경우 마산항 VTS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크레인이나 중장비 등을 적재해 평소보다 선박 높이가 높아지는 경우에도 실제 통항 높이를 확인해 신고해야 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 이동 중 교량이나 해상 배전선로와 접촉하면 대규모 정전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출항 전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안전한 이동 경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내에서 수면상 최고 높이에 따른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 교량·배전선로는 모두 9곳이다.
▲울산대교(55m) ▲장생포 신울산-영남송전선로(40m) ▲부산항대교(60m) ▲마창대교(60m) ▲거가대교(거제-저도 32m·저도-중죽도 47m) ▲거제도-가조도간 가조연륙교(18m) ▲통영 연화교-우도 보도교(20m) ▲통영 산양 배전선로(욕지도-하노대도 23m) ▲마산 수정 배전선로(실리도-원전 25m) 등이다.
해경은 교량이나 배전선로 아래를 통과하는 선박 중 기준 높이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하고 관제에 따라 안전하게 통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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