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시청문회법 재의 요구
라안일
raanil@localsegye.co.kr | 2016-05-27 10:16:37
▲정부세조청사 전경. 라안일 기자. |
정부는 27일 아프리카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거부권은 66번째이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는 지난해 6월 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황 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의하면 행정부의 모든 업무가 언제든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어 국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 부득이하고 이것은 결국 국민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인·일반인들도 상시 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이 될 수 있어 과도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정책 중심 청문회를 운영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남용이 걱정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남용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가게 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법률로 효력을 갖게 된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3자 간 전화회동을 가지고 대통령이 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에서 제의한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의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국회에서 하겠다는 것이 야권의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 개최 등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게 마지막날에 임시국무회의 긴급 소집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런 정략적인 계산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냐”고 성토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외국 나가신 사이에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오고 있다. 대독 총리를 들어봤지만 ‘대도 총리’가 탄생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착잡하다”며 “대도 총리는 ‘도장을 대신 찍는 총리’를 말한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지난 5월 13일 청와대 회동 후 그래도 협치의 가능성이 보였던 것이 어쩌면 계속 찢겨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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