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민 법률지원단 참여 변호사 모집…소송 지원 강화
이혁중 기자
lhj3976@hanmail.net | 2026-02-25 10:22:11
실무 2년 이상 변호사 대상…이주민 사건 경험 시 가점
표준계약·수임료 가이드라인으로 투명성 확보
[로컬세계 = 이혁중 기자] 이주민이 법률서비스 접근에서 겪는 언어·정보 장벽을 낮추기 위한 공공 법률지원이 확대된다. 경기도가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법률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이주민 법률지원단’ 사업에 참여할 변호사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민사(노동 포함), 가사, 행정(출입국 포함) 분야 소송 지원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이주민의 권리 보호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도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변호사 20명 내외로 지원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변호사다. 이주민·외국인 관련 사건 경험이 있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선정된 변호사는 의무교육을 이수한 뒤 4월 초부터 사건 지원에 나서며, 위촉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도는 이주민의 과도한 수임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 유형별 권고 수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한다. 다만 실제 수임료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참여를 원하는 변호사는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3월 13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주민이 법률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센터에서 1차 상담과 사례 검토를 거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고 통역·소송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법적 분쟁 상황에서도 이주민이 제도권 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민 법률지원은 사회 통합과 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 공공 서비스다. 지원단이 실질적인 분쟁 해결 창구로 자리 잡으려면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전문성 확보가 관건이다.
로컬세계 / 이혁중 기자 lhj39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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