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19대 총선 앞두고 비리업체 수사개입 논란

최원만

cwn6868@localsegye.co.kr | 2015-10-07 14:19:21

경찰·시의원에게 “총선 전 이야기 안 나오게 해 달라” 주문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안민석 의원(오산·새정치민주연합)이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비리업체 수사에 개입했다는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안민석 의원은 총선을 3주 정도 앞둔 2012년 3월 22일경 당시 오산시의회 A의원과 특혜시비가 불거진 B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A의원은 당시 B교통의 비리를 집요하게 캐고 다니고 있었으며 통화가 있기 10여일 전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B교통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었다.


화성동부경찰서 또한 B교통의 문제를 인지하고 수사 선상에 올렸었다. 화성동부서는 2012년 2월 말경 오산시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이 회사 대표와 노조위원장을 불러 한 차례 조사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B교통은 당시 경찰과 시의회의 압박으로 궁지에 몰린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 의원은 A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B교통이) 문제가 있더라도 (지적하려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하라)”고 주문했다.


또 “경찰서장한테도 부탁을 했다”며 “(총선이) 앞으로 3주일 남았으니까 3주일 동안에는 이 이야기가 일체 지역에서 안 나오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의원들의 ‘목줄’인 공천권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의 요구는 사실상 강압에 가깝다. 녹취에서도 A의원은 안 의원의 부탁에 저자세로 일관하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총선을 앞두고 뒷말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처신을 해야 할 현역 의원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수사개입에 나서고 현역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좌지우지 했다는 점에서 의혹이 일고 있는 것.  


결과적으로 당시 화성동부서는 이후 별다른 성과 없이 수사를 내부 종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교통은 지난해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가 직접 수사를 벌인 끝에 올해 1월 재판에서 업체 대표와 노조위원장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업체 대표는 교통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형과 함께 추징금 22억원을 선고받았다. 노조위원장은 업체 대표로부터 노사협상 과정에서 회사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안민석 의원의 답변을 듣고자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를 할 수 없었다.


한편 공개된 녹취파일은 A의원의 목소리 변조와 부분적으로 A의원의 답변 부분, A의원의 실명이 거론된 부분을 삭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본 그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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