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시체, 교육·연구용 해부 금지…매장·화장 처리
이서은
| 2015-05-19 09:45:51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19일 국무회의 의결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앞으로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 시체라도 의과대학에서 연구 목적으로 해부할 수 없고, 매장 또는 화장 처리해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과대학의 장에게 통지하고, 의과대학에서는 시체를 교육이나 연구용으로 활용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고 시체를 매장 또는 화장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종전에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나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 유족의 ‘승낙’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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