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납세자 권리보호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총력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9-05-28 10:28:14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적극 활용하세요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이 다가옴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의성군 제공. |
28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4월 제도 시행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으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주민 인지도 및 활용도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은 5월 정례조회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영상 상영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 22일에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도 열었다.
또 리플릿(소책자)을 제작해 군청과 읍·면 민원실에 비치했다. 더불어 부채와 볼펜 등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해 의성세계연축제장 등을 찾아가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앞으로 군은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한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는 군민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업무 경력이 풍부한 자를 세무부서 외 주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의성군청 기획담당관실로 방문 또는 전화(☎ 830-64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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