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성폭력 범죄 급증…하루 80건 발생
라안일
raanil@localsegye.co.kr | 2015-09-07 10:29:04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덩달아 늘어…‘엄벌’ 없인 ‘근절’ 없어
▲한 여성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마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범죄 건수는 2만 9517건으로 2010년(2만 375건)대비 45%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만 375건에서 2011년 2만 1912건, 2012년 2만 2933건, 2013년 2만 8786건, 2014년 2만 9517건으로 45%나 증가했으며 이를 일일 발생건수로 환산했을 때는 2010년 1일 평균 55건에서 2014년 80건으로 늘어났다.
서울에서는 관악구, 강남구, 서초구 순이며 경기에서는 수원, 부천, 성남 부산에서는 부산진, 남구, 해운대구에서 성폭력 범죄가 속출했다.
성폭력 범죄가 늘어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렴 사범 또한 덩달아 증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58명, 2013년 1119명, 2014년 1252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최근 3년 사이 3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에 대한 기소율은 2012년 54.3%, 2013년 54.9%, 2014년 46.3%로 최근 3년 사이 8%가량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의원들은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집중관리와 예방과 성폭력사범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당시 4대악을 뿌리채 뽑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달리 성폭력 범죄가 늘어난 것은 헛구호에 그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상민 의원은 “13세 미만의 자기결정권이 없는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이러한 추악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 못한다”며 “13세 미만 아동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신적·신체적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치료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뿌리채 뽑아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호언장담을 했는데,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대책이 말뿐인 대책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성폭력 범죄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범죄인만큼 성폭력 범죄 단속에 집중관리와 예방활동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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