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안가 출입통제장소 집중 안전관리 돌입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 2025-11-10 10:32:11

군산항 남방파제 진입로에 출입통제장소 공고가 설치되어 있다. 군산해경 제공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안가 출입통제장소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집중 안전관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출입통제장소는 사고 위험이 높은 해안가로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지역에는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군산항 남방파제 △새만금 가력배수갑문 △신시배수갑문 일대가 지정돼 있다.

특히 방파제 콘크리트 구조물인 테트라포드(TTP, 일명 삼발이)에서의 실족·추락 사고와 배수갑문 일대에서의 급류 위험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출입통제장소 지정 이후 안전사고는 크게 줄었으나, 지난 3년간 38명이 단속된 사례가 있다.

군산해경은 집중 안전관리 기간 동안 순찰을 강화하고 CCTV 및 방송장비를 활용해 출입자에게 사전 안내 후 즉시 퇴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인명구조함, 통제장소 알림판 등 시설물 점검 및 보완, 기존 통제장소 해제 여부와 신규 지정 검토도 병행한다.

오 훈 서장은 “이번 집중점검은 단속보다는 낚시꾼 등 이용자에게 경각심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국민들의 여가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안전 위해요소는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 해경의 목표”라고 밝혔다.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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