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더 쉽고 빠르게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작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3-06-13 10:33:44
은행·공공기관 등에 회사의 수출입 데이터 1분 만에 전송
기존 종이서류를 절차를 전자문서화
▲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무역금융 등 신청 절차 현행과 개선후. 관세청 제공 |
기존에 기업이 무역금융을 신청하거나 기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수출입 실적을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종이서류 형태로 제출해야 했다. 예로 A무역회사는 무역금융 신청 시 8000건 이상의 종이서류를 증빙해야했다. 하지만 이번 플랫폼 서비스로 기존 종이 문서가 전자문서화돼 1분만에 손쉽게 조회하고 전송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A무역회사와 같은 중소 전자상거래(B2C) 수출업체도 무역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무역기업의 이번 플랫폼 서비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은행에 무역금융 신청은 ‘뱅크트라스(Bank TRASS)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자사 수출입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현재 IBK기업은행만 가능하고 향후, 타 은행도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이다.
중진공, 코트라 등 6개 공공기관의 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는 ‘무역 마이데이터(My Trade Data) 플랫폼’에서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자사 수출입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면 된다.
유영한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관세청은 앞으로 동 서비스 대상 금융기관·공공기관을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무역업무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플랫폼 서비스는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중소 수출기업의 무역금융과 수출 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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