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위장환자 위조서류 이용 보험사기조직 81명 검거(구속 12명)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5-11-26 13:02:59

총책, 조직원 및 위장환자 등 진료비내역서 제출.  부산경찰청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 특별단속(’25. 5~10月)' 관련 실손 보험사 상대 위장환자, 위조서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이용한 악성 보험사기 조직 81명을 적발, 수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적용법조는 피의자 81명 전원에 대해 보험사기방지법위반 및  핵심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구성·활동 혐의가 적용됐다.

위조 전담책에게는 사문서위조, 위장환자의 경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지난해 9월부터 위조전담 총책을 정점으로 모집책 등 범죄집단을 조직한 뒤 위장환자를 포섭해 병원진료 전혀 없이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13개 보험사로부터 3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총책 A씨(20대, 남) 등 조직원 13명과 B씨(30대, 남) 등 위장환자 68명 총 81명을 검거하여 그 중 12명을 구속했다.

조직원들은 ‘하데스카페’에 ‘고액 알바, 실손보험 가입자 가능’ 등 광고를 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접속하면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유인해 수령한 보험금에서 40~50%를 받는 조건으로 포섭한 후 위장환자의 인적사항·보험가입 정보를 받아 모바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텔레그램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위조 수법은 조직원으로 하여금 정형외과 등 진료를 받고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등을 발급받게 하여 원본 확보 후 엑셀·파워포인트 프로그램으로 동일하게 양식을 작성하면서 제목, 병명, 의사 성명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 위장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진료일, 발급일은 보험청구 이전 시점을 임의로 기재 후 컬러출력, 사진촬영하여 위장환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해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화

보험사기 조직은 피해자인 민간 보험사가 환자별 지급한 보험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보험청구시 제출된 서류의 위조 여부를 병원에 확인할 수 없는 점 때문에 수사 의뢰에 소극적인 상황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진단서 등 서류를 위조에 이용된 병원은 부산, 수원, 경주 등 전국적으로 10개소가 확인되었다.

조직 총책은 위장환자 역할을 한 공범들 중, 일부를 조직원으로 계속 포섭하여 보험청구 안내·계좌관리 등 관리책, 수익금 배분·텔레그램 운영 등 중간책, 광고·지인소개로 위장환자들을 유인하는 모집책 등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담했다.

또 조직원들은 위조해준 서류로 보험금을 취득하고도 조직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일명 ‘먹튀환자’를 상대로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경찰은 6개월간에 걸친 수사를 통해 위장환자 100여명의 ‘위조 병원서류 파일, SNS 단체 대화, 위장환자 리스트’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총책·조직원 9명을 구속하고, 위장환자 68명 중 수 회 걸쳐 고액(2000만원 이상) 보험금을 챙긴 위장환자 3명도 구속했다.

총책과 주요 조직원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도 추가인지 및 송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불법을 감수하며 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을 위장환자로 유인해 범죄자 다수를 양산하고, 일부는 모집책 역할까지 수행하는 과정이 반복되어 범행이 계속 파생되었으며, 필요 없는 보험금이 지급되어 합리적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 목적을 훼손하고, 피해가 전가되며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수가를 상승시켜 보험의 순기능 또한 저해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부산경찰청은 위장환자, 위조서류를 이용한 수법의 악성 보험사기 조직원, 위장환자 중 해외도피자·출석 불응자들에 대해 추적을 지속할 방침이며, 시민들께서는 하데스카페 등과 유사한 불법적 구인 중개 플랫폼 접속을 경계하시고, 각종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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