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8-10 11:41:22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 대상…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서 신청
경상남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홍보용 포스터. 경상남도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경남도가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거래가액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를 방문해 하면 된다. 신청서와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 계약서 및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경남 스마트 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아 미리 작성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콜센터 또는 각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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