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6-03-24 10:42:44
4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26만 필지 대상
세금 기준 활용…주민 의견 반영 절차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제공.
세금 기준 활용…주민 의견 반영 절차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경북 의성군이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를 진행하는 것은 토지 가격 변동이 세금과 각종 부담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 참여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절차로 풀이된다. 다만 공시지가 변동이 실제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체감 영향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의성군은 지난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총 26만8206필지다.
군은 토지특성 조사와 산정 절차를 거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열람 절차에 들어갔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군청,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결과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필지는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군은 의견 반영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제 기준이 되는 만큼 많은 군민이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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