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구,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 상향…중소기업 세 부담 완화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 2025-04-24 10:47:48
[로컬세계 = 김병민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 기준이 상향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 요건도 확대됐다고 24일 밝혔다.
기흥구에 따르면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의 0.5%를 지방세로 납부하는 제도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면세 기준은 기존 ‘월 평균 급여 300만 원 이하’에서 ‘36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 총액이 1억8000만 원 이하인 사업장은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기준(1억5000만 원)보다 3000만 원 높아지면서 혜택 대상이 확대됐다.
중소기업 세액 공제 조건도 구체화됐다.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한 달에만 공제가 적용되며, 올해부터는 신설 1년 이내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기흥구는 제도 변경 내용을 관내 256개 사업장에 안내 공문으로 발송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 종업원분은 매월 납부 대상이지만 과세 기준 혼동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안내로 정확한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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