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급증 따라 실태점검 및 집중 감독 실시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2-07-14 11:34:22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조치 [부산지방노동청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7.1. 이후 체감온도 33℃ 이상의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일터에서의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 4년간(‘18∼’21년) 부울경 지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재해자는 24명에 달하고 이중 3명이 사망하여 폭염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사망자 다수는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제조업·농업·기타업종 등 건설업 외 업종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첫째, 옥외 작업 시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을 준수해야 한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실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냉방장치 설치 또는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주기적 환기 폭염특보 발령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둘째,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물류센터, 조선소, 제철공장 등에서는 작업장 내 냉방장치 설치, 보냉장구(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지급 등 별도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셋째, 근로자가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할 경우 사업주는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 작업 중지, 휴식 시간 제공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산청에서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22.7.14부터 8.17까지 「폭염 대응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 단속기간 중 시행되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모든 지도·점검·감독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하고 이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7~8월(12~15회차) 「현장 점검의 날」을 활용해 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관내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감독을 통해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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