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추진
김경남
mjj3689@daum.net | 2017-02-08 10:50:15
[로컬세계 김경남 기자]전북 무주군이 올해 처음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소득의 수확기 편중을 해소해 농가들의 영농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추진된다.
농업인이 농협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해 약정금액의 50%(30~150만 원)를 월별(4~9월)로 지급(매달 20일)받는 제도다. 수매농협에서 자체자금으로 월급을 주고 군에서 농협에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군은 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자보전금과 대행수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농협과 구천동농협을 통해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농사를 짓는 200농가를 지원할 예정으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시범사업 운영 후 본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벼 품목만 한정해 지원을 하고 있지만 무주군에서는 밭작물을 포함해 지원범위를 확대했다”며 “월급 받는 농민, 부자되는 군민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가 불안한 영농수입을 보전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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