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지원 위해 중대형 차량 관련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5-10-29 10:54:18
미국 관세 부과 대비 정책 변화 신속 대응 지원
트럭 등 중대형 차량 및 그 부품, 버스 등 217개 추가, 11월 1일부터 10%~25% 부과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트럭 등 중대형 차량 및 그 부품, 버스 등 217개 추가, 11월 1일부터 10%~25% 부과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중대형 차량 관련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29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11월 1일부터 중대형 차량 및 부품, 버스 등 217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트랙터, 트럭, 레미콘 등 중대형 차량과 해당 차량 부품에는 25% 관세가 부과되며, 버스에는 10% 관세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 15% 상호관세가 부과되던 품목들이다. 주요 부품에는 타이어, 안전유리, 스프링 등 182개 품목이 포함된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 관세 정책 대응을 위해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한글품명 포함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대미 수출기업이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연계표에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구리 반제품 및 파생제품, 자동차 및 부품, 목재 및 가구 등이 포함되며, 관세청 누리집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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