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26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 2026-07-10 11:04:12

경미사범 전과자 양산방지 및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법 집행 군산해경 신규 경미범죄 심사 외부위원으로 선정된 이세나 변호사 사진. 군산해경 제공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 청사 3층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범죄경력 및 피해 회복의 유무, 반성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감경 여부를 국민과 함께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채호석 군산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수사과장 등 내부 위원 2명과 교수, 변호사로 구성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시민위원 5명이 참석했다.

군산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위원들은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논의 끝에 심사 대상자들의 범죄경력,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참작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로 회부된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등 총 4건에 대해 훈방조치 4건의 감경 처분을 결정했다.

채호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기업형·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지만,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형사처벌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등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 집행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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