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고시…정비사업 추진 기반 확대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2-27 11:37:19

읍·면 생활권 계획 신설로 주민 정비 참여 근거 마련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 조정…정비 요건 완화
창원시청사. 장원시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정비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손질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새롭게 시행된다.

경남 창원시는 정비사업 기준이 되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최종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 절차로, 10년 단위 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2024년 10월 용역에 착수한 뒤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 체계를 마무리했다.

재정비의 핵심 변화는 기존 계획에 없던 읍·면지역 생활권 계획 수립이다. 이를 통해 읍·면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시 적용되는 주거정비지수 배점 기준도 하향 조정해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했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허용·상한용적률로 구분해 인센티브 체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인센티브 항목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임대주택 건설 인센티브는 최대 5%에서 10%로 확대했고, 공공보행통로·열린단지 조성(5%), 고령자·어린이 돌봄시설 설치(5%), 지능형 건축물 인증(10%) 등 새로운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산정 기준도 명확히 했으며, 생태면적률·문화보전사업 등 일부 항목은 삭제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기본계획 재정비로 정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민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쉬운 토대를 마련했다”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는 도시 경쟁력과 주거환경 개선의 출발점이다. 다만 완화된 요건이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려면 사업성 확보와 주민 합의라는 현실적 과제가 남아 있다. 행정 지원과 민간 참여가 조화를 이뤄야 정비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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