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13명 선발

이태술

sunrise1212@hanmil.net | 2018-06-05 11:07:11

농림축산식품부, 청년 농업인 안정자금 지원사업 일환 [로컬세계 이태술 기자]전북 남원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모두 13명을 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된 13명은 20대 1명, 30대 11명, 40대 1명이다. 이들 중 2명은 과수, 1명은 축산, 2명은 특용작물, 4명은 채소, 1명은 복합, 3명은 기타 농업분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창업농은 전국적으로 1168명이 선발됐으며 선정 이후 영농정착지원금, 후계농 자금 또는 귀농자금, 농어촌 공사의 농지 지원,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의무교육 이수,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전업적 영농 유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현재 독립영농경영을 개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농정착지원금은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되며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으로 영농경력에 따라 1년씩 차등 지급된다.

 

청년창업농의 신청 자격은 만 40세 미만 시·군·구 실거주민으로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로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선발된 청년창업농은 연초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신청한 뒤 외부 평가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창업농 지원은 젊은이들의 농촌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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