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이용실태조사 착수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3-05-11 11:09:16
| ▲의성군청 전경. |
[로컬세계=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은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조사를 이달부터 7월 31일까지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021년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토지 중 이용의무기간이 남은 48건이다. 현재 의성군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봉양면(신평·안평·화전·사부리), 비안면(도암·쌍계·화신리)이 지정되어 있으며 기간은 5년간이다.
실태조사 결과 방치, 불법임대, 불법신탁, 목적변경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금액의 10%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투기 예방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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