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얀마에 경쟁법·정책분야 자문관 파견

이서은

local@localsegye.co.kr | 2015-11-18 10:48:33

한국의 공정거래법 미얀마에 직·간접적으로 반영…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 불확실성 예방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8일) 미얀마 경쟁당국에 두 명의 자문관을 파견해 그동안 한국 공정위가 쌓았던 경쟁법·정책 집행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도국 경쟁당국에 자문관을 파견하는 사업은 경쟁법 도입 또는 집행 시 부딪히게 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지원사업(TA)의 하나이다.


미얀마는 지난 2월에 경쟁법이 국회를 통과해 경쟁법을 도입한 신생 경쟁당국으로서 자문관 파견 수요조사 시 강한 지원요청의사를 보였고, 경쟁법 집행 초기부터 지원하면 전수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여 대상국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파견되는 두 명의 자문관은 각각 3주 동안 체류하면서 한국 공정거래제도와 사건처리 현황 등을 소개하고, 미얀마 경쟁당국의 법집행 및 제도상 미비점 등에 대해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작업 중인 미얀마 경쟁법 하위규정·지침 등의 보완 사항 및 권고안을 제시하고, 경쟁법 주요 분야인 카르텔, 시지남용 및 일반불공정행위, 기업결합 등의 주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미얀마에 자문관을 파견함으로써 한국의 공정거래법과 제도를 미얀마 경쟁법에 직·간접적으로 반영시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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