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 회장 “해상풍력에 어업인 참여 보장 시급”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 2025-12-18 11:16:59
■수용성 확보 법적기구 ‘민관협의회’ 내년 국내 첫 도입
■김 의원 “협의회,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기능해야”
■수협, 민관협의회 표준화 모델 법제화 정부와 긴밀 협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18일 “해상풍력 개발시 어업인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는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어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기구로써 민관협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이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해상풍력 개발 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적 기구다.
18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가운데)이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법 시행령 민관협의회 제도설계 방향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법 시행령 민관협의회 제도설계 방향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대표 국회의원 김정호)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글로벌 NGO 오션에너지패스웨이(OEP)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민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법령 제정 과정에서 민관협의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8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법 시행령 민관협의회 제도설계 방향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주최 측인 김정호 국회의원과 장다울 OEP 한국 대표를 비롯해 해상풍력 및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정호 의원은 “민관협의회를 통한 어업인과 지역사회의 참여 시점과 방식, 정보 공개 수준, 협의 결과 반영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논의된 내용들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어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다울 대표도 "민관협의회는 갈등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윤순진 교수는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주제로, 실제 시행령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윤 교수의 발표는 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될 민관협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8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오른쪽 여섯번째)이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법 시행령 민관협의회 제도설계 방향 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수협 제공
이에 따르면, 민관협의회 위원은 20~25명 내외로 구성하되, ‘정부 위원’은 25% 내외로 제한하고, 주민과 어업인 대표인 ‘민간위원’을 50% 내외로 배정해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갈등 조정 및 해양환경 전문가 등 ‘전문위원’을 25% 구성해 전문성을 보완했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다.
윤 교수는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종료 후 14일 이내에 위원들에게 배포해 확정하고, 이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희대학교 김광구 교수도 ‘어업인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제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예비지구 지정 및 기본설계안 작성 전 단계부터 사전 민관협의회를 도입하고, 하위법령에 ▲민관협의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협의의견서’의 법적 권한 명문화 ▲착공 후 운영 단계까지 지속되는 상설 모니터링 기구화 등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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