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처벌 강화 시행…창원보호관찰소, 약물사범 집중 지도 나서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 2026-04-01 13:36:00
재투약 방지 넘어 2차 위험행동 차단 중심 지도 강화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보호관찰 현장에서도 약물사범 관리 방식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오는 2일부터 시행되는 약물운전 처벌 강화에 맞춰 보호관찰 중인 약물사범을 대상으로 약물운전 위험성에 대한 집중 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약물 여부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적용된다.
창원보호관찰소는 제도 변화에 맞춰 약물사범을 대상으로 마약류 투약의 위법성뿐 아니라, 투약 상태에서의 운전이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위험과 추가 처벌 가능성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특히 개별 면담과 준수사항 교육 과정에서 재투약 방지와 함께 생활 전반의 위험 행동 차단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약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보호관찰 현장에서도 약물사범 관리의 초점을 재투약 여부 확인에만 둘 것이 아니라, 투약 이후 이어질 수 있는 2차 위험 행동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보호관찰소는 운전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약물 복용 후 운전의 위험성과 강화된 처벌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준수사항과 생활패턴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험 징후 단계에서 미리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다.
이번 집중 지도는 약물사범 관리가 재범 억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창원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재투약 방지 교육과 치료 연계, 준수사항 지도와 함께 약물운전 위험성 안내를 병행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황철주 창원보호관찰소장은 “약물사범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재투약 차단과 함께 약물 상태에서의 운전처럼 시민의 안전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을 미리 막는 것”이라며 “처벌 강화 시행에 맞춰 대상자 교육과 개별 지도를 강화해 지역사회 안전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