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8-07-20 11:27:53
▲출처=태백시청 |
이번 사업은 강원도가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지역안착을 유도하고자 청년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체에게 2년간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사업 종료 후 고용승계 시 1년간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3일~27일까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관내 소재 사업체를 대상으로 접수받는다.
해당 사업에서의 청년은 사업개시일(‘18.8.1) 기준 만 18세~39세으로 사업기간 동안 태백시 관내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 지원 규모는 총 20명이다.
참여 희망 사업장은 신청서와 인력채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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