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정비사업 권한 이양 자치구 TF 2차 회의 개최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10-13 11:44:12

- 7일 서울시 16개 자치구 TF 2차 회의 진행… ▲소규모 정비구역 기준 ▲경미한 변경 범위 등 제도개선안 구체화
- ‘500세대’→‘3만㎡’ 기준 제시, 정비계획(경미) 변경 범위 10% 미만→20% 미만으로 확대
- 자치구 간 균형 발전 위해 가이드라인 수립 및 위원회 위원 추천 규정 의무화 신설 등 논의
- 오는 14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 안건 상정… 이후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 건의
동작구청 전경.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동작구는 지난 7일 동작구청에서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자치구 TF’ 제2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서울시 16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과장들이 참석해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변경 권한 자치구 이양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소규모 정비구역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자치구들은 권한 이양에 따른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먼저, 소규모 정비구역 기준은 기존에 논의됐던 ‘500세대 미만의 세대수 기준’ 대신 ‘3만㎡ 이하의 면적 기준’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세대수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보다 객관적인 면적 기준을 적용하되 향후 사업 유형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소규모 정비구역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확대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정비구역 면적, 정비기반시설 규모, 건폐율·용적률 확대 기준을 10% 미만에서 20%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자치구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수요를 반영해 ‘공공시설 건축물의 용도 또는 규모 변경’을 경미한 변경 항목에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권이 자치구로 이양될 경우 통합심의 권한도 함께 수반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통합심의권 자치구 이양’ 안건을 ‘소규모 정비구역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방안’으로 구체화했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 ‘관계기관의 위원 추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구는 제2차 자치구 TF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보완해 오는 10월 14일 제204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관련 내용을 상정하고, 이후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류삼영 구청장은 “권한 이양의 목적은 단순히 서울시의 권한을 자치구로 가져오는 것뿐 아니라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절차를 줄이고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있다”며, “서울시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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