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양성화 추진
조윤찬
ycc925@localsegye.co.kr | 2015-05-26 11:27:33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세종시가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양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간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500만 원 이하)를 면제해주는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난해 말까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지역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 완료된 9000여 곳의 지하수시설이다.
세종시는 관정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신고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윤철원 대전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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