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담당자 교육 실시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 2025-06-16 14:54:55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대구 수성구는 지난 13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관내 23개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과태료 부과 시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민원 응대를 위해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다만,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계도기간이었던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의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수성구는 이번 교육과 함께 “계약서 하나면 전입신고,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를 한 번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민원창구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주민 대상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김대권 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 주민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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