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담배 연기 없는 거리’ 캠페인
조윤찬
ycc925@localsegye.co.kr | 2015-09-09 11:30:05
내달 1일부터 단속 과태료 3만원 부과
▲ 금연거리 위치도. |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 서구가 오는 18일 보라매공원에서 ‘금연거리 홍보 가두캠페인’을 전개한다.
구는 이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서구’를 상징하는 풍선 날리기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금연거리 1km 구간에서 전단과 홍보물품을 나눠줄 계획이다.
구는 지난 7월1일 대전 최초로 도심 중심지역 일부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적발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가 지정한 금연거리는 대전시교육청 네거리↔크로바네거리 양편 보행로 구간(600m), 한마루네거리↔목련네거리 보행로 구간(아파트지역 보행로구간 제외/400m)이다.
그동안 흡연자 권리, 단속요원, 제도 실효성 등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구는 7월15일 제정된 ‘대전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에 근거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0월1일부터 단속을 강행키로 했다.
장종태 구청장은 “무엇보다 금연거리 정착을 위해서는 흡연자들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의 성공 여부는 금연거리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곳이라는 인식이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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