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5개 중 1개 회계투명성 취약
라안일
raanil@localsegye.co.kr | 2016-03-10 11:30:01
▲아파트 단지. |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 #1. 충남 00아파트는 ’11~14년간 아파트 관리 통장에서 관리소장 개인계좌로 이체된 3억 7000만원, 현금으로 인출된 2억 4000만원, 타 계좌로 이체된 12억 3000만원 등이 그 원인 및 정당한 지출증빙자료가 없어 약 20억원의 자금 부정사용이 의심됐다.
#2. 서울 00아파트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승강기 보수 및 교체 공사(3회, 총 1600만원)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200만원 이상)을 해야 함에도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수선유지비로 지출한 후 입주자에게 관리비로 부과했다.
아파트단지 5개 중 1개는 회계처리가 부실해 투명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3년 이후 주택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있지만 공사·용역분야와 예산·회계분야의 부조리가 빈발해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청과 합동을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외부회계감사의 실태점검 및 합동감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주택법 개정 이후 공동주택 관리제도가 정착돼 가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결과만 놓고 보면 ‘복마전’에 가까운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총 9009개)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처음 실시한 결과 1610개 단지가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단지에 대한 지적 사유 중 현금흐름표 미작성 사례가 가장 많았다. 전체 43.9%에 달하는 517건이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 다음으로 회계자료 누락 등 회계처리 부적정(214건, 18.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목적 외 사용 등(186건, 15.8%), 잡수익, 잡비용, 수익사업 관련(71건, 6%) 등이다.
정부는 회계감사 관련 규정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일부 고의적인 감사방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외부회계감사에서 문제가 드런난 단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집중감사를 펼칠 계획이다.
광역 단체 및 기초 단체가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합동감사를 동시 진행한 결과 전국 429개 단지를 점검해 312개 단지(72%)에서 총 125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합동단속은 2014년 지자체 감사제도 도입 이후 주로 입주민의 민원이 접수된 단지를 위주로 산발적으로 실시해오던 것을 처음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합동감사를 펼친 것이다.
비리근절대책이 도입된 이후에도 공사·용역분야와 예산·회계분야의 부조리가 빈발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수사의뢰‧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도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주택 관리비리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동대표·관리사무소장 등의 관리비 횡령, 공사·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등 고질적 비리 적발한 99건 중 43건(153명)을 입건해 송치하고 나머지 56건을 수사 중이다.
정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통한 상시감시 강화,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한 주민 관심 제고, 회계감사 실효성 제고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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