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85가구 7700만원

한용대 기자

pmcarp@nate.com | 2022-04-22 11:34:13

▲창원특례시청 전경.

[로컬세계 한용대 기자]경남 창원특례시(시장 허성무)는 22일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85가구로 확정하고 77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올해 2회째이며,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로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이상, 공고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관내 거주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은 가구이다. 

시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총 88건 신청 및 접수 완료했다.

시는 예산 소진시까지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추가 모집 공고 후 해당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최재안 시 환경도시국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올 4월초에 지급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과 이번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행복한 출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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