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대역’ 명칭놓고 시민과 대학 ‘신경전’

최원만

cwn6868@localsegye.co.kr | 2015-08-18 11:35:08

시민들 범대위 구성하고 오산역→수청역 원상복구 요구
범대위 “협약사항 불이행한 책임져야”VS 대학 “교육부 지적으로 협약 이행 어려워”

▲오산대역 전경. 오산대학교와 오산시민들이 오산대역 명칭 사용에 대한 협약사항 이행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최원만 기자.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오산대역’ 명칭을 놓고 시민들과 대학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시민들은 대학이 오산대역 명칭 사용에 관한 협약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대학측은 교육부 지적 등으로 협약 이행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한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어 오산대역이 기존 수청역으로 변경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산시 신장동 주민들은 수청역사명칭원상복구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산대학교 기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산대역을 수청역으로 변경하도록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7월 신장동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체육진흥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남.녀지도자 등 일부 사회단체장들이 뜻을 모아 구성됐으며 2002년 협약에 따라 지원금과 어린이집 건립이 성사되지 않을 시 오산시와 공조해 오산대역을 수청역으로 변경하겠다는 뜻을 대학측에 전달했다.

시민대책위는 “협약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실망과 원성이 막대해 수청역사 명칭 원상복구를 강력히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일로 인해 벌어지는 불미스런운 일들은 오산대학교의 책임”이라고 명시한 공문을 오산대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시와 오산대는 지난 2002년 5월 ‘오산대역’ 명칭 사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2005년 2차 추가에 이어 2014년 3차로 최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오산대는 역사 인근 지역인 신장동주민자치위원회에 매년 3000여만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역사 주변 어린이집 및 문화센터 부지를 매입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 오산대는 2014년 회계결산에서 ▲협약서상 지원금 지급에 관한 명문조항이 없는 점 ▲학교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교육사업의 관련성 부족 ▲사립학교법 제29조 ‘타회계전출금지’조항 위배 ▲등록금 수입 감소 ▲교내 장학금 확충 ▲학교 예산으로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한 교육부의 불가 회신(사립학교법 제29조) 등의 이유로 더 이상의 신장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오산대는 “‘오산대역’ 명칭사용으로 협약한 사항은 그동안 성실하게 준수해 왔지만 최근 회계결산 감사 및 교육부 지적 등으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주민자치위원회와 수 차례 논의했었다”며 “학교 인근지역과 유대강화를 위해 법령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산대는 신장동 주민자치위원회에 2005년부터 매년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한국토지공사가 오산대에 추천한 부지의 공급용도는 교육연구 및 노유자시설로 면적 2061㎡, 공급가격은 33억8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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