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강화…“과태료 최대 100만 원”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 2025-06-17 11:40:23

안성시는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6월 27일까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안성시 제공

[로컬세계 = 김병민 기자] 경기 안성시는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6월 27일까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노천 소각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자원순환과와 읍면동 단속반을 편성해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단속을 통해 산불과 화재 예방은 물론, 미세먼지로부터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안성시는 연중 수시로 논밭과 불법소각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고춧대·깻대 등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 ▲해충 제거를 위한 논밭 소각 ▲화목보일러에 일반 쓰레기를 혼합 소각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적발한다.

불법소각이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강력한 행정 처분으로 재발 방지에 나선다.

안성시 관계자는 “농촌지역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동참하고 불법소각 근절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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