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과·배 농가 과수화상병 예방 위한 약제 배부
고용주 기자
yjk2004@naver.com | 2020-03-03 11:40:00
9~27일까지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약제 배부
방제후 약제봉지와 약제방제확인서 1년 보관해야
경기 화성시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오는 9~27일까지 약제를 배부한다고 3일 밝혔다.
방제후 약제봉지와 약제방제확인서 1년 보관해야
| ▲화성시청 전경. |
경기 화성시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오는 9~27일까지 약제를 배부한다고 3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이란 검역대상 세균병으로 사과와 배의 잎, 줄기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같이 검게 마르는 피해를 주는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2~3년 안에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방제적기에 예방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올 1월 약제 신청을 받고 오는 9일부터 관내 사과, 배 재배 총 252농가에 1차 동계방제와 2차 개화기 방제에 필요한 약을 배부한다.
약제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농업기술센터 특화팀을 방문하면 되며, 함께 받은 약제봉지와 약제방제확인서를 1년간 보관해야 과수화상병 확진 시 보상금 감액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과는 신초 발아전, 배는 꽃눈 발아 직전에 1차 방제약제를 살포하면 되며, 2차 개화기 방제는 전체 과수원의 80%가 개화할 때 하면 된다.
특히 1차 동계방제에는 다른 약제나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을 절대 섞어 쓰면 안되며,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할 경우 동계방제 7일전에 완료해야 한다.
이명자 농업기술소장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농업기술센터 원예기술팀에 신고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소나무재선충 예방을 위해 여울공원, 청계 중앙공원 등 176곳 내 소나무 7300주에 대한 예방수간 주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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