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층 이상 필로티 건물 시공 촬영 의무화…내달 4일부터 시행

남성업 기자

hq11@naver.com | 2018-11-27 11:48:18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출처=픽사베이)

[로컬세계 남성업 기자]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해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포항 지진 당시 드러난 특별지진하중 미적용, 기둥 내 우수관 배치, 기둥 띠철근 배근간격 미준수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진에 더욱 안전한 건축물로 건축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포항지진 때 균열 등이 발생한 필로티 기둥과 보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함께 철근 배근상태를 점검한다.


더불어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마무리한 후에,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해야 한다.


한편 구조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허가나 신고 시 별도의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도 포함된다. 단, 연면적 200㎡ 이상인 경우는 제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며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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