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법규 어겨가며 무리한 건축허가로 특혜논란

최원만

cwn6868@localsegye.co.kr | 2014-11-24 11:49:33

도로사용 승락 전 소유주에게 받아...넋나간 행정
​​​
▲ 특혜논란이 제기된 현장  © 로컬세계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지상권 설정자(농협자산관리공사)의 동의서류 없이 시에서 허가를 내줘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경매 중이었던 세교동 000번지 면적(7,027㎡)의 임야(산)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세교동 000번지의 소유주(농협자산관리공사)에 도로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엉뚱한 전 토지소유주 김모 씨 한데 받은 사실이 취재결과 뒤늦게 밝혀졌다.  

건축전문가 따르면 공사 중에 부도나 파산이 되어 재산권행사 권한이 없을 경우 당시 채권자(농협자산관리공사) 에게 있으며 따라서 세교동 000번지에서 개발행위에 필요한 서류는 전 소유주 김모 씨 가 아닌 당시 채권자 인 농협자산관리공사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교동 000번지는 당시 “국세 및 지방세가 미납돼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을 제한을 받는 시기였으며 오산시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2013년 10월 도로사용승낙서와 하수관연결(매설) 동의서를 받아 2013년 12월 오산시 에서는 건축 허가를 내주어 특혜 논란의 지적을 받고 있다.


오산시는 경매진행 중인 세교동 000번지의 도로사용 및 지상권 설정을 전 소유주인 김모 씨 한데 받아 건축허가를 내주어 법조차 어겨가며 허가를 내준 오산시는 부실행정이란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부실행정이 빚어진 결과물이라며 그동안 개발행위로 인해 인·허가 사항을 되짚어 봐야 한다면서 잘못된 행정절차와 불법이 확인되면 사법부에 수사 의뢰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